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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를 위한 현금 제공 기부행위 혐의 자원봉사자 고발 2026-05-06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 A씨를 5월 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평소 선거구민 B씨에게 특정 예비후보자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해오던 중 2026년 4월 중순경 B씨에게 현금 20만원을 제공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위법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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