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건(5명) 고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적 친목단체의 예비후보자 지지선언 등
2026-04-29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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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의 예비후보자 지지선언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건에 대하여 총 5명을 4월 2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적 친목단체의 예비후보자 지지선언 등
사적 친목단체인 ◇◇포럼(회원 250여명)의 대표자 A 등 3명은 2026년 3월 초 긴급모임을 개최하여 △△군수선거 예비후보자 ◉◉◉를 지지하기로 결정한 후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대표 등 임원 명의로 지지를 선언하는 글을 게시하고 4월 초에는 단체명의의 지지선언 보도자료까지 언론에 배포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더불어 한달 간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포럼의 ◉◉◉를 위한 모임에서 참석자 188명에게 20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제1항에 따르면 개인간의 사적모임(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은 단체나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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