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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접수 소득 기준별 25만~60만 원 지급… 1·2차 나눠 신청 진행 2026-04-23
안애영 aayego@daum.net

장성군청 전경[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라남도 장성군이 고유가로 인한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해 피해지원금 신청 접수를 오는 27일부터 시작한다.


군에 따르면 지원금은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6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50만 원, 소득 하위 70% 주민은 25만 원을 1인당 지원받는다.


신청은 대상에 따라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된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 가정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차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하위 70% 주민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접수가 이뤄진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과 수령을 진행한다.


지급 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형 장성사랑상품권 또는 신용·체크카드 앱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종이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지원금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지역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 업종이나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심우정 부군수는 “대상 군민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 안내와 지급 절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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