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순천경실련)은 17일 오후 2시 국립순천대학교 국제문화컨벤션관 소강당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지역사회의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강철호 순천경실련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현재의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시·도민의 충분한 공감대 없이 철저히 하향식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동부권 주력 산업이 소외받지 않도록 제2청사(동부 지역본부)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민 없는 메가시티는 관료조직만 양산… 시민 통제권 강화해야"
첫 발제를 맡은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행정통합이 내부 인프라 혁신 없이 외형만 키우는 비효율적인 거대 관료 조직을 양산할 위험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양한 독소조항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와 함께 특별법 제34조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의회의 '동의'가 아닌 '보고'만 규정됨으로써 시·도민의 대의기관을 무력화시킨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을 우선시할 경우 자본과 인프라가 광주 중심으로 쏠리는 '빨대 효과'가 발생하여 전남 농어촌의 소멸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위원장은 단체장 권한 집중을 견제하기 위한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 주민 자치권 확대를 위한 읍면동 주민자치회 권한 확대 등을 6.3 지방선거 단체장 후보들의 핵심 공약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부채 동부권 전가 막고, 동부청사는 부시장급 현장 본청으로 격상해야"
두 번째 발제자인 박철우 국립순천대 명예교수(순천경실련 공동대표)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이후 동부 지역의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2.7조 원에 달하는 광주시의 누적 채무와 민자사업 운영적자가 동부권의 산업 전환 및 인프라 투자 여력을 잠식할 수 있다고 지적했더. 그리고 이러한 재정 잠식 방지를 위해 통합 인센티브 중 권역계정(3조 원)의 최소 35% 이상 배분 기준 설정과 산단 세수의 50% 원인자 우선 재투자 원칙에 대한 특별법과 조례 명문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전남동부지역청사를 단순 출장소가 아닌 1급 상당의 부시장이 이끄는 '현장 본청'으로 격상하여 독자적인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 기금 운용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 측면에서는 광주의 신산업(AI·R&D) 중심 정책에 동부권이 소외되지 않도록 여수·광양 산단을 '국가 기간산업 위기대응 특별지구'로 지정하고 동부권 자치권 법제화를 포함한 6대 공동 요구안 관철을 위해 시민사회가 연대할 것을 제안했다.
광역 내 권한 불균형 해소와 기초지자체 권한 이양 시급
이어진 토론에서 심재수 여수경실련 고문은 ‘전남광주 시민회의소’ 설치와 교육장 주민직선제 등의 관치 행정을 막기 위한 매우 구체적인 시민사회의 대안을 제안했다.
박병희 국립순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합특별시 내 권력 집중 현상을 우려하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회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구조 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교육청, 경찰청 등 주요 공공기관을 권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여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정봉 국립순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통합특별시 출범이 광주로의 쏠림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를 막기 위한 ‘거점 도시의 제도적 위상 강화’를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이를 위해 통합특별시가 조례를 통해 자체적인 대도시 특례를 현행 지방자치법상 인구 100만 명 이상인 특례시 기준을 비수도권에 한해 50만 명으로 낮추고, 30만 명 이상 도시에도 50만 대도시에 준하는 형태로 규정하여 적극적으로 특별시의 권한을 지역으로 이양하여 지역내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했다. 그리고 통합에 따른 대규모 공공재원 투입 시 철저한 사전 투자심사제도 운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순천경실련은 “행정통합이 광주 중심의 또 다른 중앙집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서 이번 포럼을 통해 도출된 정책 제안과 대안들을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정책 질의서를 전달하고 공약 채택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순천경실련은 향후 진행될 다양한 선거에서 동부권 자치권의 특별법 본안 명문화, 산업단지 세수의 지역 재투자 원칙 확립, 그리고 하정봉 교수가 제안한 ‘비수도권 특례도시 기준 완화’를 통한 기초지자체 실질 권한 확보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여수·광양 등의 전남동부권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이번에 제정된 특별법에 대한 시행령 제정과 각종 조례의 통합 과정에서 지역의 시민권익이 후퇴하지 않도록 ‘민관 합동 인수위원회’ 구성과 ‘온라인 시민 입법 플랫폼’ 운영 등 실질적인 주민 참여 보장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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