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경찰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범죄예방교실’운영
인권 보호와 안전 정착 지원 실시로 외국인 인권 보호 강화
2026-04-16
강계주 igj2668@hanmail.net
강계주 igj2668@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안민탁)는, 최근 농번기를 맞아 입국한 필리핀 계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했다.
경찰서 관계자가 필리핀 계절근로자들에게 범죄예방 및 인권보호에 관한 교육 광경(이하사진/고흥경찰서 제공)
이번 교육은 지역 농가에 배치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 피해 및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자들이 국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내용은 ▲외국인 대상 주요 범죄 유형 및 예방 방법 ▲근로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 및 대응 방법 ▲국내 법질서 및 기초 생활법률 ▲긴급 상황 시 신고 요령 등 실생활 중심으로 구성되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통역지원과 사례 중심 교육을 병행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법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근로자들의 이해를 도우며, 범죄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고흥경찰서는 앞으로도 외국인 대상 범죄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