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내 단속… 24일부터 집중 점검
법 개정에 따라 모든 담배 제품 적용
2026-04-09
안애영 aayeg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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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홍보 포스터(제공/목포시)[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라남도 목포시가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사용 금지를 포함한 단속을 강화한다.
목포시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은 담배의 범위를 기존 연초 제품에서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확대해 전자담배 역시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금연구역에서는 일반 담배뿐 아니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 사용이 제한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자체 지정 금연구역이나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도 별도 기준에 따라 처분이 이뤄진다.
목포시보건소는 법 개정 사항 안내와 혼선 방지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집중 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는 대상에 포함된다”며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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