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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지방공무원 공동교섭단, 근무환경 개선 위한 단체협약 체결 인권 보호·휴게시설 기준 마련·학교 업무 경감 등 주요 과제 반영 2026-04-08
안애영 aayego@daum.net

8일 전라남도교육청과 지방공무원 공동교섭단 관계자들이 청사 중회의실에서 ‘단체협약’ 체결식을 마친 뒤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전남교육청)[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라남도교육청과 지방공무원 공동교섭단이 일반직공무원 근무환경 개선과 조직문화 정비를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교육청은 8일 청사에서 노사 간 협약식을 열고 인권 보호와 근무 여건 개선, 학교 현장 업무 경감을 중심으로 한 협력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일반직공무원 인권담당팀 신설과 인권·차별금지 교육 실시 등 노동인권 보호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각 기관에 남·여 휴게실과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해 근무 환경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부당업무 지시 근절, 성차별적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학교 현안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구성원 의견 반영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 간소화 등을 통해 학교 현장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남교육 정책 설명회 참여 확대, 학교 행정실 법제화 관련 제도 보완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협약이 일반직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교육 현장 지원 체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대중 교육감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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