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장성군, 농업인 월급제 신청 접수…이달 말까지 8개 품목 재배 농가 대상, 월 최대 250만 원 선지급 2026-03-28
안애영 aayego@daum.net

장성군청 전경[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라남도 장성군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 신청을 이달 말까지 접수한다. 


농산물 출하 이전에 일정 금액을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농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농업인 월급제는 지역농협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수매대금 일부를 매월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선지급에 따른 이자는 군이 농협에 보전한다.


대상 품목은 벼, 배, 감, 딸기, 토마토, 포도, 사과, 복숭아 등 8개 작물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재배면적을 갖춘 농업인은 이달 31일까지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 금액은 농가당 월 최대 250만 원이며, 작물별 생육과 수확 시기를 고려해 지급 기간은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장성군은 해당 제도를 통해 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최신 기사

포토뉴스

지역권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