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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채증․소음관리 교육 실시 집회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시민의 평온권 과 안전도 보호되어야 해 2026-03-20
김철중 sungdo0973@hanmail.net

  무안경찰서(서장 최영수)는 3월17일 경찰서 4층 만남의 장에서 집회․시위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채증 및 소음관리 교육’을 실시하였다.


 집회․시위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채증 및 소음관리 교육’ 징면

이번 교육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적법한 채증 활동과 소음 측정 및 관리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권보호와 법 집행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교육에는 비상설부대 경찰관 20명이 참석하였으며, 주요 교육 내용은

 △집회·시위 채증 활동 관련 법령 및 준칙

 △채증 활동 시 인권 보호 및 절차 준수 사항

 △집회·시위 소음 기준 및 측정방법

 △현장 사례 중심 대응 요령 등이다.


 특히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불법행위 발생 시 증거 확보를 위한 채증 활동이 필요하지만, 참가자의 기본권 보호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교육하였다.


 경찰관계자(경비안보과 경위 이정은)는 “집회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시민의 평온권

과 안전도 보호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경찰관들의 법 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 친화적인 집회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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