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sungdo0973@hanmail.net
무안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등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군민의 자율적인 안전 감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안 관내 옥외전광판을 통해 신고포상제 홍보 영상등 송출되고 있는 모습
신고 대상은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기능 훼손 ▲피난·방화시설 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 화재 발생 시 인명 대피와 초기 대응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다. 이러한 행위를 발견할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무안소방서 방문,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무안소방서는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 소방시설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한 안전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무안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는 화재 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및 관련 안내는 무안소방서(☎ 061-450-0799) 또는 무안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 붙임 사진은 무안 관내 옥외전광판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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