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설 연휴 기간 목포역·터미널서 고향사랑기부제 집중 홍보
91종 답례품·7개 기금사업 안내
2026-02-19
안애영 aayego@daum.net
안애영 aayego@daum.net
지난 12일과 13일 목포시는 목포종합버스터미널과 목포역 광장에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사진제공/목포시)[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라남도 목포시가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제도 내용과 세액공제 혜택, 기금사업 계획 등을 현장에서 안내했다.
목포시는 지난 12일과 13일 목포종합버스터미널과 목포역 광장에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라남도와 무안군, 농협 목포신안시군지부, 광주은행 등이 함께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홍어와 김, 목포해상케이블카 탑승권, 목포쫀데기 등 91종의 답례품을 소개하고 2026년 기금사업 정보를 제공했다. 개편된 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44%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점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또 ▲자립준비청년 교육비 지원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 지원 ▲참전유공자 방한용품 지원 ▲고향 부모님 병원동행 안심케어 ▲행복밥상 만인동락 ▲유기동물 입양 지원 ▲임산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등 7개 기금사업 계획을 소개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귀성객과 방문객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제도 안내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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