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장애인 선택권 넓히는 개인예산제 도입
바우처 급여 20%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물품 직접 기획하고 자율 구매
2026-02-09
안애영 aayeg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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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안내 포스터(제공/담양군)[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라남도 담양군이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과 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복지제도 도입에 나선다.
담양군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6년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수행 지자체로 선정돼 오는 5월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 서비스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와 생활 여건에 맞춰 예산 사용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장애인 이용권(바우처) 서비스 급여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기존 제도에서는 지원받기 어려웠던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오는 13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담양군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율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 모델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스스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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