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영 aayego@daum.net
좌측부터 김한종 장성군수, 심민섭 장성군의회 의장(사진제공/장성군)[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라남도 장성군과 장성군의회가 전남·광주 행정통합 과정에서 지역 성장 동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특례법 개정에 공동 대응하고 나섰다.
양 기관은 통합 이후 지역 소외를 방지하고 장성의 전략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담아 법안 개정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통합시 출범 시 행정·산업 정책에서 장성이 배제되는 상황을 예방하고, 지역이 보유한 산업·입지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은 총 5대 핵심 안건으로 구성됐다.
우선 특례법 제131조에 인공지능(AI)·반도체 특구 지정을 위한 조항 신설을 제안했다. 장성 나노기술 산업 거점과 인접 지역을 ‘반도체·AI 데이터 특구’로 지정하고, 진입도로와 전력망 등 산업 기반 구축 비용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요청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는 고려시멘트 건동광산 일원 등 주요 개발 거점에 해제 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해당 지역을 ‘광역 상생발전 특별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과 연계한 바이오·의료 산업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심뇌혈관 질환 특화 바이오·의료기기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첨단전략산업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연구·진료·정책 기능을 통합 추진할 수 있도록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특례 조항 신설을 요청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특례법 제378조 개선을 통해 두 개 이상의 시·군이 협력해 공공기관 유치를 제안할 경우 ‘2차 혁신도시 예정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건의했다. 이를 통해 장성군과 광주 북구, 담양군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광역 생활권 형성을 위해 광주광역시 인접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국가가 우선 구축할 수 있도록 특례법 제305조 보완도 제안했다.
장성군은 해당 건의안을 전남도의회와 전남시장군수협의회에 전달했으며, 장성군의회는 5일 국회에 특례법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김한종 장성군수와 심민섭 장성군의회 의장은 “추가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지역 균형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례법 개정안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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