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영 aayego@daum.net
여수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1월 30일 발의된 가운데 건의과제 20건 중 4건이 법안에 반영됐다.(사진제공/여수시)[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라남도 여수시가 최근 발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지역 핵심 현안인 해양수산과 도서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특례 조항들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여수시는 지역 정치권 및 관계 기관과 함께 마련한 20건의 건의 과제 중 4건이 최종 법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안에 반영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분야에 ‘해양수산’이 추가됐다. 이로써 여수의 핵심 산업인 해양·항만·수산 관련 사무를 통합특별시 차원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또한 수산물 수출 전문단지 및 클러스터 조성 특례가 신설되어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도서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내항여객선의 운영 손실 보전과 이용자 요금 지원 특례가 신설되어, 해상교통의 공공성을 높이고 섬 주민들의 이동권과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역사문화도시 조성 지원 권역이 ‘가야’ 권역까지 확대되면서 전남 동부권의 역사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과 국비 확보도 용이해졌다.
다만 국비 예산 지원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특례 등 일부 주요 과제는 이번 발의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여수시는 아쉬움이 남는 미반영 과제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향후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역 현안이 특별법에 최대한 담길 수 있도록 국회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통합특별시 출범이 여수 발전의 실질적인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추가 특례 발굴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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