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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군민 안전보험 보장 항목 28종으로 확대 온열·한랭 질환 포함, 주민등록만으로 자동 가입 2026-02-03
안애영 aayego@daum.net

장성군청[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라남도 장성군이 올해 군민안전보험을 기존 26종에서 28종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비가 새로 추가되면서 일상 속 사고와 재해에 대한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군민안전보험은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이 재해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정해진 보장액을 지급받는 제도다. 보험료는 군이 부담하며,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올해 보장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이며,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이번 확대에는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비가 새로 포함되어 총 28종 항목이 보장된다.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신청하면, 조사를 거쳐 보험사가 직접 보험금을 지급한다. 금액은 항목별로 상이하다.


김한종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군정의 기본이자 최우선 가치”라며,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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