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진원·삼계면 군 소음 피해보상금 접수 시작
소음대책지역 주민 470여 명 대상… 월 최대 6만 원 지급
2026-01-29
안애영 aayeg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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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청[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라남도 장성군이 군 소음 피해를 입은 진원면과 삼계면 소음대책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2026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보상은 지난해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약 470명을 대상으로 하며, 소음 정도와 거주 요건에 따라 월 최대 6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 대상 여부는 ‘군 소음 포털’에서 도로명 주소를 입력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군 환경과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지급 금액은 소음 등급에 따라 1종 월 6만 원, 2종 4만 5,000원, 3종 3만 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다만 실제 거주 기간과 전입 시기, 사격 일수 등에 따라 최종 산정 금액은 일부 달라질 수 있다.
장성군은 오는 5월 말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친 뒤 8월 중 보상금을 일괄 지급할 방침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소음 피해를 겪은 군민들이 빠짐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별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것”이라며 “대상 주민들이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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