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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 농수산식품투자법 · 항만안전특별법 대표발의 개정안 , 소규모 항만 사업장 관리 · 감독 의무 강화 추진 2026-01-29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군 ) 은 29 일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 이하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 ’) 과 「 항만안전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에 대한 비수도권 지역 균형 투자를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은 정부로 하여금 정책펀드를 운용해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에 대해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의 80~90% 가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 농림수산식품 정책펀드의 비수도권 투자비율은 2025 년 기준 46.8% 에 불과한 실정이다 .

 

이에 개정안은 ▲ 국가의 농림수산식품 분야에 대한 지역 투자 불균형을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 · 시행 의무화 , ▲ 정기적인 투자조합의 지역균형발전 투자 성과 평가 및 국회 보고 의무화 , ▲ 성과 우수 조합에 대한 추가 수익 배분을 하도록 해 농림수산식품 분야에 대한 지역 균형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

 

항만안전특별법 개정을 통한 항만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도 이뤄진다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2~2025 년 7 월 기간 항만 내 하역사 사망사고는 1 건에 불과했지만 , 하역사 외 소규모 항만운송 사업장 사망사고는 18 건에 이른다 .

 

현행법은 항만운송 참여자 중 하역사에게만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 안전교육 시행 등 안전 관리 · 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하역사 외 소규모 항만운송 사업장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

 

이에 개정안은 ▲ 하역사 외의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관리 · 감독 의무 부여 , ▲ 항만을 출입자에 대한 항만안전수칙을 준수 근거 마련을 통해 항만사업장 전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

 

문금주 의원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 대부분의 농림수산식품 경영체가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 농림수산식품 정책펀드마저 수도권에 편중되는 것은 잘못됐다 ” 며 “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역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만들겠다 ” 고 밝혔다 .

 

항만안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방식으로는 산업재해를 줄일 수 없다 ” 며 “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체계로 전환해 , 모든 항만운송 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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