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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완화된 기준 적용해 골목형상점가 2곳 추가 지정 2026-01-26
안애영 aayego@daum.net

목포시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정 기준을 완화한 이후 처음으로 상동 패션거리와 동명동 아침골목상점가 2개소를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사진제공/목포시)[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라남도 목포시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정 기준을 완화한 이후 처음으로 상동 패션거리와 동명동 아침골목상점가 2개소를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조례 개정을 통해 점포 밀집도 기준을 ‘2,000㎡당 20개’에서 ‘15개’로 낮춘 첫 결실로, 그동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소규모 상권들이 제도권 내로 들어와 다양한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목포시 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14개소, 1,215개 점포로 늘어났다. 시는 새롭게 지정된 상점가들이 설 명절 대목에 맞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해 상인 대상 가맹 설명회를 열고, 온누리상품권 및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신규 지정된 상점가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앱을 통해 10% 할인된 가격으로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지류형은 금융기관에서 5% 할인된 가격으로 월 최대 5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해 가계 부담을 덜면서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목포시는 올해 안에 골목형상점가를 2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화된 기준을 적극 활용해 소외된 소규모 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더 많은 상인이 상품권 가맹 혜택 등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기준 완화 이후 첫 사례인 만큼 상인과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상권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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