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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6년 등록면허세 정기분 부과 시작 면허 보유 개인·법인 대상 3만1899건, 1월 16일부터 납부 2026-01-15
안애영 aayego@daum.net

목포시청 전경[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라남도 목포시가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올해 정기분은 각종 면허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납부는 1월 중순부터 진행된다.


목포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허가·인가·영업신고 등)를 보유한 개인 및 법인에 대해 등록면허세 3만1899건, 총 5억9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다.


납세자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통장(현금카드)을 이용해 지방세 부과 내역을 확인한 뒤 납부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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