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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문 연다 개·고양이 대상 1,019개소 안내 2026-01-14
안애영 aayego@daum.net

담양군청 전경[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라남도 담양군이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견이나 반려묘와 함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최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인들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비반려인의 선택권도 함께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된다.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강화된 위생 및 안전 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주요 시설 기준에 따르면, 영업자는 식품취급시설에 반려동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 등을 설치해야 하며, 반려동물 전용 의자나 케이지, 목줄걸이 등을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용 식기와 비품은 손님용과 엄격히 분리해 보관·사용해야 하며, 음식물에 털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이나 덮개를 설치하는 등 철저한 위생 관리가 요구된다. 아울러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동물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안전 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담양군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내 대상 업종인 1,019개 음식점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전방위적인 홍보에 나선다.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기준 시설을 갖춘 후 군청 관광과에 사전검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이번 제도 시행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배려하며 상생하는 외식 문화 조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국적인 관광지인 담양의 명성에 걸맞게 반려동물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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