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기고]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안전”을 지키는 시민의 눈 2026-01-07
안애영 jnnews.co.kr@hanmail.net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을 결정짓는 것은 소방차의 도착 시간만이 아닙니다. 건물 내부의 비상구가 열려 있고 소방시설이 정성 작동하느냐가 생사를 가릅니다. 이를 위해 시행중인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파수꾼입니다.

 

주요 신고 대상은 △비상구 폐쇄 및 잠금 △소방시설 차단 및 훼손 등입니다. 일부 현장에서는 관리 편의를 이유로 비상구를 잠그거나 창고처럼 쓰기도 하지만, 이는 화재 시 이웃의 탈출로를 막는 치명적인 행위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는 단순히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건축물 관계자에게는 경각심을 주고, 시민 스스로에게는 안전  주권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됩니다. 증빙사진을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안전’은 누군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비상구가 내일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소방행정과 소방경 이광수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최신 기사

포토뉴스

지역권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