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영 aayego@daum.net
광양시는 지난 26일 전라남도 광양지역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사진제공/광양시)[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라남도 광양시가 외지에서 광양으로 이주해 주택을 신축하는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축 설계비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광양시는 지난 26일 전라남도 광양지역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2026년부터 전입세대가 주택을 지을 때 설계비의 30%를 감면해주기로 합의하며 인구 유입 촉진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광양시로 전입하려는 세대로, 관내에 연면적 100㎡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번 협약은 주거 정착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민관 협력을 통해 직접적으로 낮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설계비 감면을 받으려는 건축주는 주택 설계 전 광양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 대상 확인을 받아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광양지역건축사회가 지정한 관내 건축사와 감면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혜택을 받은 건축주는 주택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광양시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광양시는 이번 제도가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 거주를 희망하는 예비 전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지역 건축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전입세대의 주거 정착 문턱을 낮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체감형 지원책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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