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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김 양식장 피해 민원 나몰라 '논란 야기' 해경 “최근 여객선 사고 조사로 업무 지연” 2025-12-05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 신안군 안좌면 해역 김 양식장 시설물 피해현장.(사진/어민 제공)[전남인터넷신문]전남 신안군 안좌면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김 양식장 시설물 훼손 사건을 두고 목포해양경찰서가 민원을 접수하고도 5일간 사건 배정을 미루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 어민 측에 따르면, 이번 시설 훼손 피해는 1억5천만~2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영세 어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임에도 해경의 조치가 지연되면서 어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호소했다.


사고는 지난달 22일 오후부터 23일 오전 5시 사이, 해당 해역을 통과한 선박이 김 양식 시설물을 충돌해 훼손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 어민은 23일 오전 7시경 목포해경에 민원을 접수했고, 해경은 즉시 P정을 보내 현장 피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사건 배당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 심의조차 5일이 지나도록 진행 중이라며, 피해 어민에게도 사건 배정 여부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어민 A씨는 “수확기가 코앞인데 수사는 시작도 안 하고 있다”며 “이런 방식은 민생을 대하는 기본 태도조차 없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 어민 A씨는 며칠 만에 해경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지만, 담당자 신분을 정확히 밝히지 않는 바람에 불쾌했다며 "기본 예의도 없다"고 주장했다.


해상 양식 시설의 경우, 선박이 고의 또는 부주의로 훼손 후 선박추적기 전원을 끄고 도주하면 추적이 어려운 특성이 있어 신속한 수사가 중요하다.


어민들은 “정황상 특정 시간대에 해당 구역을 지나간 선박을 조회해 수사해야 하는데, 며칠씩 지연되면 증거 확보가 더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목포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취재진에 “최근 발생한 목포-제주 간 여객선 사고 조사 업무가 겹치며 민원 처리가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어민들은 “지연 사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집중 수확기를 앞두고 피해만 커지고 있다며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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