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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국회 통과… “산단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사업재편·고부가 산업 전환 지원 근거 확보… 산업위기 대응 전략에 탄력 2025-12-03
안애영 aayego@daum.net

[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지난 2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지역 석유화학산단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제도적 기반이 구축됐다고 밝혔다. 


여수시청 전경

3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은 지난 6월 주철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총 3건의 관련 법안이 제출됐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를 거쳐 통합 조정된 위원회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제정됐다.


특별법은 ▲세제·재정·금융지원 및 규제 특례 ▲국가 연구개발사업 우선지원 ▲전문 인력 양성 및 재직자 교육훈련 지원 ▲고용불안 완화 및 근로자 보호지원 등 석유화학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타 석유화학 사업자와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을 받으면 공정거래법상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업계에서 지속 건의해 온 전기요금 감면과 천연가스 직수입 특례는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논의는 있었으나 최종 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여수시는 지난 5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이후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 및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정부·국회와의 협의를 지속해 왔다. 그 결과 지난 10월 산업위기지역 보통교부세 2년 추가 지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특별법 통과는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과 사업재편 지원, 지역 경기 회복의 전환점이 됐다”며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도 산업계 요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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