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장성군 “9월 재산세 납부하세요” 토지·주택에 재산세 부과… 오는 30일까지 납부 2025-09-19
서성열 seoseo8824@naver.com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장성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4만 4479건, 42억 4538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해 6월 1일 기준 토지·주택 소유자다. 토지분은 이달에 전액 부과하고, 주택분은 재산세액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한다.


전자 송달을 신청한 경우, 위택스 또는 이메일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 이체를 신청했다면 이체일 전에 미리 통장 잔고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며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활용해 납부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최신 기사

포토뉴스

지역권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