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전남본부, 부정승차 특별단속· ‘정정당당 열차이용 캠페인 ’시행
10월 1일부터 부정승차자 처분 운임 기준 변경
2025-09-16
강계주 igj2668@hanmail.net
강계주 igj2668@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전남본부는 12일 순천역, 여수엑스포역, 광양역 등 주요 역을 중심으로 '정정당당 캠페인'을 실시하며 올바른 철도 이용 문화 조성에 나섰다.
코레일 전남본부의 '정정당당 캠페인' 실시 광경(사진/전남본부 제공)
이번 캠페인은 올바른 철도 이용 문화를 확립하고, 정당한 승차권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승차 부가운임 기준 변경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했다.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탑승할 경우, 현재 원운임의 0.5배 부가운임에서 1배로 상향조정되며, 열차 내에서 승차권의 구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구간에 대해 “승차권 미소지”와 동일하게 1배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더불어, 캠페인과 연계하여 부정승차 특별단속을 병행 실시했다. 전라선(익산~여수엑스포), 경전선(광주송정~순천~마산) 일반열차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대 운행하는 열차에서 집중 단속을 펼쳤으며, 정당한 승차권 확인과 함께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
김진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전남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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