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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무단 불응자 유치 수감 2025-07-03
임철환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일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후 상습적으로 무단불응하며 기피해 온 A씨(남, 27세)를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교도소에 수감했다.

  

A씨는 작년 12월 논산법원에서 사기방조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 받았으나 부과 받은 160시간 중 단 1시간 30분만 이행하고 나머지 시간을 무단불응하며 소재를 숨기고 기피하다 지난 1일 경찰에 불심검문 중 체포되어 신병이 보호관찰소로 인계되었다.

  

논산보호관찰소 이충구 소장은 “범죄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처분하는 것은 선처를 해 준 것인데 그 선처를 악용하여 임의로 법원에서 부과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대상자에게는 적극적으로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논산보호관찰소는 지난 6월에도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사회봉사를 이행하지 않은 B씨에게도 검찰에 집행유예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취소 인용 결정을 받았으며, B씨 역시 검찰로부터 신병이 확보될 경우 유예된 징역형을 받게 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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