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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농촌지원 집행 2025-06-17
임철환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관내 부여군 규암면 소재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연 인원 20명을 배치하여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농촌지원은 사회봉사명령 국민공모제로 집행되었으며, 법원으로부터 명령처분을 받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박 및 포도 재배농가에 배치하여 집행 중이다.


집행방식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필요로 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 진행되고 있으며, 논산보호관찰소는 관내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추가로 선별하여 금년 중 지속적으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농촌지원에 투입, 집행할 예정이다.

 

논산보호관찰소 이충구 소장은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적극 발굴하여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제때 투입하여 지원할 예정이고 특히 장마철이 다가오는 만큼 수해발생시 지자체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지원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명령 국민공모제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필요한 기관이나 희망하는 국민이 보호관찰소에 신청하여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받아 집행하는 수혜자 중심의 집행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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