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계주 igj2668@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는 지난 15일, 제336회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장에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류제동 의장을 비롯한 12명의 의원 전원이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하고 있다(사진/고흥군의회 제공)
고흥군의회는 △담배 제조사의 ‘표시상의 결함’ 및 ‘제조물의 결함’ 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담배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 이행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의 담배규제기본협약 등에 근거한 금연 환경 조성 정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현재 담배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와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조사들은 제품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마저 회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며, 오는 5월 22일 제1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이번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미경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과 폐암 발병 간 인과관계 등을 근거로 담배 제조사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국민의 건강권 회복과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사회적으로 재정립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담배 제조사의 책임 회피에 따라 고흥군의회는 국민을 대신해 이 책임을 묻고자 하는 공단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와 관계기관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이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흥군의회는 촉구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전국 의회, 전국 시군구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흥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는 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단순한 권리를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이다. 이러한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국가와 모든 공공기관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무이다.
이에 고흥군의회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해 온 담배 제조물의 실체를 직시하고, 해당 제조사들이 마땅히 져야 할 법적·사회적 책임을 철저하고 엄정하게 물을 것을 선언한다.
담배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와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이 매년 10조 원 이상에 이를 정도로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조사들은 제품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마저 회피하고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며, 오는 5월 22일 제1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2014년 제기된 본 소송은 ‘흡연과 폐암 발병 간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제조물책임’, ‘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한 배상’ 등을 주요 쟁점으로 삼았으나, 1심에서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공단은 항소심을 통해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다시금 묻고 있으며, 이는 국민 건강권 보호와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한 중대한 발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의 유해성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등 각국에서는 담배 제조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25년 11월부터 시행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담배의 유해 성분 정보가 전면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담배에는 타르, 니코틴 등 극히 일부 유해 성분(8종)만이 표시되어왔으며, 이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조물 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으로 볼 수 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개인이 담배 제조물의 결함을 직접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정적 손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이에 고흥군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 항소심을 적극 지지하며, 담배 제조사의 결함에 대한 책임과 흡연에 따른 각종 폐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담배 제조사는 담배의 모든 유해 성분과 흡연으로 인한 위험성을 소비자인 국민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상의 결함’ 및 ‘제조물 결함’을 즉시 인정하라.
하나. 담배 제조사는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고, 흡연으로 발생하는 여러 직·간접적 폐해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하나. 중앙정부와 관계 기관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규제기본협약 등에 근거한 금연환경 조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이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라.
2025. 5. 15.
고흥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