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소년대상자 엄정한 제재조치
2025-04-28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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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특수절도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C양을 2025. 4. 26.(토)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C양은 2025. 1. 광주가정법원에서 단기보호관찰을 결정받아 1년 동안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상습적으로 가출을 반복하였으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보호자의 지도에 순응하지 않은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25. 4.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제재조치를 받게 되었다.
광주보호관찰소는 C양을 조사한 결과,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무겁고, 재비행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한 상태이며, 향후 C양은 광주소년원에서 약 4주간 위탁 생활을 하면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광주보호관찰소 소년과 정광길 과장은“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하면서 각자의 희망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나, 준수사항 위반이 발생할 경우 엄정한 제재조치 등을 통해 비행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