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광주 북구의회 마크 [광주 북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광주 북구의회 사무국장 임용시험에 응시한 간부가 인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1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북구의회 전문위원(5급) A씨가 의회사무국장(4급) 임용시험에 응시해 1차 서류전형에서 합격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부터 북구의회 인사위원으로 뽑혀 사무국장 채용계획과 임용 절차 등을 논의했다.
북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총 16명의 인력풀 중 8명을 추첨으로 뽑아 구성됐는데 이중 A씨도 포함됐다.
A씨는 2차례 인사위원회에 참석했다가 임용시험 공고가 난 이후 제척됐다.
의회 내부에서는 A씨의 인사위원 활동이 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 북구의회 관계자는 "추첨을 통해 뽑는 인사위원회 구성 방식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사무국장 임용시험에 지원할 생각이었다면 추첨 전부터 인력 풀에 들어가지 않는 기피 신청을 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A씨가 다른 지원자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사무국장 임용시험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인사위원 활동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인사위원으로 활동하던 때에는 사무국장 지원을 두고 고민을 하던 시기였다"며 "그러나 공고가 뜨자마자 지원을 결심했고, 공정한 시험을 위해 바로 그 사실을 인사위원회에 알려서 배제됐다"고 반박했다.
북구의회 측은 A씨가 지원 의사를 밝힌 시점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제척해 공정성 문제는 없다며 남은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인사위원회를 담당하는 북구의회 관계자는 "A씨가 참여한 2차례 인사위원회 내용은 기본적인 채용계획과 임용방식을 결정하는 단계였고, 이미 공고문으로도 공개된 사안이다. 공정성을 위해 인사위원회에서 즉각 제척했기 때문에 A씨가 다른 후보자보다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남은 절차에서도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적합한 후보자를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