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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공직자 비리 척결에 주민의 힘이 절실 전남 보성경찰서 수사과 2010-05-25
순경 이장규 jck0869@hanmail.net
요즘 범죄가 날로 지능화, 흉포화 되어가고 있어, 경찰의 힘만으론 대처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에 경찰은 시민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협력치안을 토대로 모든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키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민과의 협력을 통해 범죄에 대응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애기가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다. 부족한 경찰력을 보충하고 안전한 사회망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협력치안의 핵심은 사소한 범죄의 신고로부터 시작된다. 각종 범죄에 대한 신고와 제보가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요즘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토착비리 또한 마찬가지다. 시민들의 제보 없이 수사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점단속 대상은 공사비를 부풀려 국가예산을 축내는 행위, 국가 보조금을 자격이 안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행위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대하게 되는 공무원이나 지방토착세력들의 담합행위 등 이권 개입이다.

내가 근무하는 전남청 보성경찰서 수사과에서도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공직부정 및 토착비리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여 단속중이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주민들의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면서 신고보상금 지급은 물론 신변보호에도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수사과정에 발견된 법령, 제도상의 문제점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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