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이어 진해만·부산까지 ,패류 채취금지 해역 확대
2024-04-19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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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국립수산과학원은 남해안 일부 해역에 발령된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이 최근 진해만 대부분과 부산 일부 지역까지 확대됐다고 19일 밝혔다.조개 캐기 : 연합뉴스
수과원과 경남 수산안전기술원이 전날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패류 채취금지 조처가 내려진 곳은 거제 8곳, 창원 8곳, 고성 3곳, 부산 2곳, 통영 1곳 등 모두 22곳이다.
기준치는 1㎏당 0.8㎎ 이하다.
패류독소는 조개류나 멍게, 미더덕 등에 축적되는 독소로 섭취 시 근육마비,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을 겪을 수 있다.
수과원은 수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되는 해역과 인접 해역에 주 1회 이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분석 결과는 수과원 누리집에 공개한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봄철을 맞아 바닷가를 찾는 낚시객이나 여행객이 늘고 있는데,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된 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