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도의원,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위해 자부담 낮춰야
농작물재해보험과 비교...합리적 수준으로 지원해야
2024-01-30
유길남.서성열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최명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2)은 지난 1월 23일 열린 2024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통해 “풍수해보험 자부담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길남.서성열 jnnews.co.kr@hanmail.net

풍수해보험은 2006년 풍수해보험법 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일부(70~87.04%)를 보조하고 있다.
최명수 의원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 공장) 보험 가입 대상 중 온실의 가입비율이 5.2%(`23.8월 말 기준)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다”며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부담 비율을 농작물재해보험의 자부담 비율 10% 수준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농작물을 피해를 주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은 풍수해보험에 비해 자부담 비율이 상대적을 낮아 농민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 피해복구를 위해서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지만 가입에 소극적인 상황이다”고 공감했다.
최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 유류값, 전기요금 인상되고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생업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힘든 시기다”며 “막대한 생산비용 증가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난사고로 피해를 봤을 때 재해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며 “재해 취약지역에 있는 저소득층의 가입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