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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신청 2010-03-25
조안식 기자 jck0869@hanmail.net
강원도는 금년도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일부 보전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2010년 3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및 시군 지소 또는 민간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생산 인증(유기, 무농약, 저농약)을 받아 신청일 현재 인증서가 유효한 농업인으로 가까운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한 농경지에 대해 5월부터 9월까지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는지의 여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행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이행점검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농업인에 한하여 금년도 11~12월중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보조금을 지원한다.

농가당 지원한도 경지면적은 0.1ha에서 최대 5ha까지 이며, 필지별 3년간만(3회 연속 또는 불연속) 지원한다.

지급단가(ha당)는
- 논 : 유기 392천원, 무농약 307천원, 저농약 217천원
- 밭 : 유기 794천원, 무농약 674천원, 저농약 524천원이 지급된다

지급단가를 적용하는 논과 밭의 구분은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지급한다.

또한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농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되, 버섯재배의 경우 원목재배형태는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임야인 경우, 논이나 밭의 형태로 재배․관리되는 필지는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난해는 2,836농가 2,121ha의 1,111백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강원도는 앞으로 농업환경 오염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실천,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농업분야의 각종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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