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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 상승률 1.44%…전년 -0.27% 하락 상승세반전 2010-02-26
문진현 기자 jck0869@hanmail.net
경남 표준지 공시지가가 1.44%로 상승, 전년 하락에서 상승세로 반전했다.

도내에서 가장 비싼 지역은 마산시 창동 133-1번지로 ㎡당 770만원이었으며 의령군 지정면 유곡리 산 24번지 임야는 120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경남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2010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다.

공시 결과 2010년 경남도의 표준지(5만9,000 필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44%로 전년도의 -0.27% 하락에서 상승세로 반전했으며 이는 전국적인 실물경기 회복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경남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 2.51%에 못미쳤으며 시군별 변동률을 보면 사천시가 2.34%로 가장 높았으며 창원(2.30%), 함안(2.17%) 등의 순이었다.

이는 각종 개발사업 등에 따른 지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며 특히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인 마산(0.03%)은 중심 시가지 상권위축 및 지속적인 인구 감소 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경남의 ㎡당 표준지 최고 지가는 마산시 창동 133-1번지(더페이스샵)로 770만원(2009년 790만원)이었으며 최저 지가는 의령군 지정면 유곡리 산 24번지 임야로 120원(2009년도 110원)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군 공시지가 담당부서에 자료를 비치했으며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오는 3월 29일까지 국토해양부 및 토지 관할 시·군 공시지가 담당부서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가 지난 2009년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사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286명이 직접 조사·평가했으며 소유자 및 시·군 의견청취와 지난 2월 19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 것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협회에 직접 의뢰해 조사·평가 공시한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서 일반적인 토지의 거래지표뿐만 아니라 지가 정보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또 구체적으로 조세부담금 부과 및 개별 공시지가 산정기준과 토지보상·담보·경매평가 등 각종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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