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승소율 94% 단연 돋보여
소송사무 괄목성장…도민 권익보호 앞장
2010-02-03
문진현 기자 jck0869@hanmail.net
문진현 기자 jck0869@hanmail.net
경상남도는 지난해 각종 소송에서 기록한 승소율이 ‘98전 92승. 승률 94%’이다.
3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도와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각종 소송에서 93.9%의 승소율을 기록, 76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소송사무의 양·질적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소송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 소송수행을 통해 도민들의 권익 보호는 물론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연말까지 총 171건 가운데 98건의 종결사건에서 92건을 승소하고 패소는 6건에 불과했다.
경남도 승소율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모든 사건마다 현장중심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치밀하고 설득력 있는 대응논리 구성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소송을 수행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73건의 소송도 도민들의 환경적 이익이나 대중교통 편익과 관련 사건, 지역경제 발전과 직결된 중요 사안이 다수 포함돼 있어 도민 권익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다른 행정청은 패소사건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대부분의 사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해 쉽게 소송사건을 관리하고 있는 소극적 업무행태를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경남도는 도 관련 소송에 대해 집중·체계적 관리를 통해 관계법령에 따라 공무원이 직접 소송수행을 제한하고 있는 31건을 제외한 140건 모두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93.9%의 높은 승소율과 100% 직접 수행률, 변호사 선임비용 2억1,800만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경남도의 송무팀이 변호사와 견줄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면서 경남도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행정소송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직접 재판을 담당했던 법원 재판부와 행정소송을 지휘하는 검찰도 경남도 송무팀을 행정청 가운데 가장 소송수행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데는 이론이 없다는 평가를받고 있다.
특히 이광옥 송무담당 사무관은 전국에 유례가 없는 12년이라는 장기간 소송업무를 맡아 오면서 최고의 승소율을 달성한 공무원으로 인정받아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전국 최고기록 공무원 기네스북에 등재되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경남도의 주요 소송성과 사례를 살펴보면 부산고등법원이 경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에게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했지만 경남도는 대법원에 상고,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치열하고 끈질기게 다툰 결과 대법원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해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게 하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
또 경남 관내 소재 사회복지법인이 노인학대예방센터 재지정을 거부했다며 경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창원지방법원(1심)이 청구를 기각한데 이어 부산고등법원(항소심)에서도 항소를 기각, 동일 사회복지법인이 제기한 3건의 소송에서 경남도가 모두 승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경남도는 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를 민선4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채택, 지속적으로 노력했지만 대법원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12월 30일 국회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창원에 고등법원 창원지부가 설치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법원은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상반기 내에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기간에 고등법원 창원지부가 설치되면 경남도민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부산까지 가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윤병일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은 “지금까지의 소송성과를 보면 다른 시?도의 소송실적보다 절대적 비교우위에 있는 것이 입증됐다”면서“올해는 도 전체 공무원에 대한 법률교육 확대 및 법률소양 심화를 통해 도정 전 분야의 소송 실무능력을 더욱 강화하는 등 소송전문가를 양성하고 송무 수행능력 배양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병일 담당관은 또 “도민들의 실생활과 연계된 중대 공익소송을 특별 관리해 도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는 ‘공익 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3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도와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각종 소송에서 93.9%의 승소율을 기록, 76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소송사무의 양·질적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소송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 소송수행을 통해 도민들의 권익 보호는 물론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연말까지 총 171건 가운데 98건의 종결사건에서 92건을 승소하고 패소는 6건에 불과했다.
경남도 승소율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모든 사건마다 현장중심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치밀하고 설득력 있는 대응논리 구성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소송을 수행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73건의 소송도 도민들의 환경적 이익이나 대중교통 편익과 관련 사건, 지역경제 발전과 직결된 중요 사안이 다수 포함돼 있어 도민 권익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다른 행정청은 패소사건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대부분의 사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해 쉽게 소송사건을 관리하고 있는 소극적 업무행태를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경남도는 도 관련 소송에 대해 집중·체계적 관리를 통해 관계법령에 따라 공무원이 직접 소송수행을 제한하고 있는 31건을 제외한 140건 모두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93.9%의 높은 승소율과 100% 직접 수행률, 변호사 선임비용 2억1,800만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경남도의 송무팀이 변호사와 견줄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면서 경남도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행정소송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직접 재판을 담당했던 법원 재판부와 행정소송을 지휘하는 검찰도 경남도 송무팀을 행정청 가운데 가장 소송수행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데는 이론이 없다는 평가를받고 있다.
특히 이광옥 송무담당 사무관은 전국에 유례가 없는 12년이라는 장기간 소송업무를 맡아 오면서 최고의 승소율을 달성한 공무원으로 인정받아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전국 최고기록 공무원 기네스북에 등재되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경남도의 주요 소송성과 사례를 살펴보면 부산고등법원이 경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에게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했지만 경남도는 대법원에 상고,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치열하고 끈질기게 다툰 결과 대법원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해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게 하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
또 경남 관내 소재 사회복지법인이 노인학대예방센터 재지정을 거부했다며 경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창원지방법원(1심)이 청구를 기각한데 이어 부산고등법원(항소심)에서도 항소를 기각, 동일 사회복지법인이 제기한 3건의 소송에서 경남도가 모두 승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경남도는 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를 민선4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채택, 지속적으로 노력했지만 대법원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12월 30일 국회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창원에 고등법원 창원지부가 설치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법원은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상반기 내에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기간에 고등법원 창원지부가 설치되면 경남도민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부산까지 가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윤병일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은 “지금까지의 소송성과를 보면 다른 시?도의 소송실적보다 절대적 비교우위에 있는 것이 입증됐다”면서“올해는 도 전체 공무원에 대한 법률교육 확대 및 법률소양 심화를 통해 도정 전 분야의 소송 실무능력을 더욱 강화하는 등 소송전문가를 양성하고 송무 수행능력 배양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병일 담당관은 또 “도민들의 실생활과 연계된 중대 공익소송을 특별 관리해 도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는 ‘공익 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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