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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선물 세트류 과대포장 특별단속 백화점.할인점 등 대형유통 매장 대상 실시예정 2009-09-15
문진현 기자 webmast@pensori.co.kr
경상남도는 선물 세트류 과대포장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현장에서 포장 검사시스템으로1차 검사를 실시한 데 이어2차 전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해 위반업소에 대해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경상남도는 추석을 맞아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상품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막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과대포장 행위 등에 대해 오는 16~30일 보름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한국환경자원공사 부산경남지사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유통 매장을 대상으로 경남도와 시군 등 총 21개 지도점검반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점검 대상제품은 선물용 주류(양주, 민속주세트 등)를 비롯해 ▲식품류(육류 등) ▲화장품류 ▲건강보조식품류(홍삼, 꿀 등) ▲신변잡화류(벨트, 지갑 등) 등이며 제품별 포장 공간비율 초과 및 포장횟수 기준, 포장재 재질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방법으로는 1차적으로 현장에서 포장검사시스템을 이용한 측정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에 대해 전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며 검사결과 위반업소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오는 16~25일 대형 유통매장이 많은 창원, 마산, 진해, 김해, 양산시를 대상으로 포장폐기물 검사기관인 한국 환경자원공사(부산경남지사)와 경남도, 시군 합동으로 과대 포장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백화점 등 3,428개 제품에 대해 과대포장행위 단속을 실시해 1차 포장기준을 위반한 12개 제품에 대해 검사명령을 실시한 결과 포장 공간비율 등을 위반한 4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포장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장 출입구에 포장재 수거함을 설치, 운영하고 회수된 포장재 재활용을 권장할계획이지만 무엇보다도 관련 사업장 및 주민의 자율적 참여가 선행돼야 한다”면서“앞으로 각종 기념일 등 선물 용품류 유통이 많은 시기를 중심으로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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