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선 smk8434@daum.net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2019. 10. 1.(화) 전자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보석을 허가받은 A씨(남, 53세)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한 후 감독을 실시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제한 등 법원에서 지정한 조건에 동의하여 보석이 허가되었고, 보석조건을 위반하지 않을 경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는 미결구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현재 약 4% 수준인 우리나라의 보석 비율도 미국, 영국 등 주요국가의 약 30~40% 수준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주요국가 보석률 : 미국 47%, 영국 41%, 유럽 평균 30.2%, 우리나라 4% 인천보호관찰소 양봉환 소장은 “지난 2008년 위치추적 전자감독 제도를 도입한 이후 다년간의 운영 경험 등을 바탕으로,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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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유형 및 사용 장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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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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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특 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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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 |
주거제한 (특정 시간대 외출 허용) |
- 주거제한 원칙 - 24시간 지정된 주거지를 이탈 시 위반 외출 시 법원의 별도 허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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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형 |
24시간 위치확인 |
- 보석허가자의 주거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24시간 실시간 위치확인 가능 -보석허가자의 생업 종사 등 가능 ※ 24시간 위치확인과 결합하여 운영 가능 |
□ 사용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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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존 장치 |
개발 중인 장치(스마트 워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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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 - 스마트워치형에 비해 크기가 커서 불편 |
- 경량・소형화 장치로 재택여부 확인에 특화 - 실시간 위치확인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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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보석 허가 조건에 따라 법원에서 사용 장치 선택 가능 | |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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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업무 절차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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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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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전자장치 부착을 동의한 미결구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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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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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조건 보석 여건 확인(법원 요구 시 지체 없이 회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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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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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보호관찰정보시스템 및 위치추적시스템 등록 ▪보석조건 기재 서면 확인 ▪수용조회 등을 통한 구금 여부 및 현재지 확인 ▪전자장치 점검 등 집행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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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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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사항 고지 및 전자장치 사용방법 교육 ▪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접수 ▪ 전자장치 부착 ▪ 보석조건 확인 및 시스템 등록 ▪ 집행 거부 또는 소재불명으로 부착명령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보석조건 위반사실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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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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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제한(재택 여부) 등 보석조건 이행 여부 확인(이행감독) ▪ 보석조건 이행상황 통보 ▪ 보석조건 위반 시 위반사실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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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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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 효력 소멸 ▪ 보석 취소 ▪ 보석 조건 변경 또는 전자장치 부착조건 취소 ▪ 종료 시 전자장치 분리 및 회수 ▪ 이행 상황 통보 |
【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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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연도별 보석사건 처리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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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구속사건 수 |
보석사건 처리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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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허가(직권 포함) |
불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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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60,110 |
5,748 |
2,167 |
3,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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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63,481 |
6,609 |
2,560 |
4,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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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66,711 |
7,480 |
2,714 |
4,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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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62,194 |
7,733 |
3,170 |
4,563 |
※ 출처 : 사법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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