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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호관찰소,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실시’ 2019-10-03
박문선 smk8434@daum.net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2019. 10. 1.(화) 전자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보석을 허가받은 A씨(남, 53세)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한 후 감독을 실시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제한 등 법원에서 지정한 조건에 동의하여 보석이 허가되었고, 보석조건을 위반하지 않을 경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는 미결구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현재 약 4% 수준인 우리나라의 보석 비율도 미국, 영국 등 주요국가의 약 30~40% 수준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주요국가 보석률 : 미국 47%, 영국 41%, 유럽 평균 30.2%, 우리나라 4% 인천보호관찰소 양봉환 소장은 “지난 2008년 위치추적 전자감독 제도를 도입한 이후 다년간의 운영 경험 등을 바탕으로,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붙임 1】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유형 및 사용 장치

 

□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유형

구 분

특 징

1형

주거제한

(특정 시간대 외출 허용)

- 주거제한 원칙

- 24시간 지정된 주거지를 이탈 시 위반

외출 시 법원의 별도 허가 필요

2형

24시간 위치확인

- 보석허가자의 주거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24시간 실시간 위치확인 가능

-보석허가자의 생업 종사 등 가능

※ 24시간 위치확인과 결합하여 운영 가능

□ 사용 장치

구분

기존 장치

개발 중인 장치(스마트 워치형)

특징

-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

- 스마트워치형에 비해 크기가 커서 불편

- 경량・소형화 장치로 재택여부 확인에 특화

- 실시간 위치확인 불가

비고

보석 허가 조건에 따라 법원에서 사용 장치 선택 가능

 

 

 

 

【붙임 2】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업무 절차도

 

대상

 

▪본인이 전자장치 부착을 동의한 미결구금자

⇩

결정 이전

 

▪전자장치 부착 조건 보석 여건 확인(법원 요구 시 지체 없이 회보)

⇩

개시 이전

 

▪결정문 보호관찰정보시스템 및 위치추적시스템 등록

▪보석조건 기재 서면 확인

▪수용조회 등을 통한 구금 여부 및 현재지 확인

▪전자장치 점검 등 집행 준비

⇩

전자장치 부착

 

▪ 의무사항 고지 및 전자장치 사용방법 교육

▪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접수

▪ 전자장치 부착

▪ 보석조건 확인 및 시스템 등록

▪ 집행 거부 또는 소재불명으로 부착명령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보석조건 위반사실 통보

 

 

 

 

 

⇩

이행감독

 

▪ 주거제한(재택 여부) 등 보석조건 이행 여부 확인(이행감독)

▪ 보석조건 이행상황 통보

▪ 보석조건 위반 시 위반사실 통보

⇩

종료

 

▪ 구속영장 효력 소멸

▪ 보석 취소

▪ 보석 조건 변경 또는 전자장치 부착조건 취소

▪ 종료 시 전자장치 분리 및 회수

▪ 이행 상황 통보

【붙임 3】

 

 

 

 

 

우리나라 연도별 보석사건 처리현황

 

연도

구속사건 수

보석사건 처리현황

소계

허가(직권 포함)

불허가

2018

60,110

5,748

2,167

3,581

2017

63,481

6,609

2,560

4,049

2016

66,711

7,480

2,714

4,766

2015

62,194

7,733

3,170

4,563

※ 출처 : 사법연감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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