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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기 가뭄에 대응한 산불비상대책」추진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전국 산불관계관 회의」 2009-03-02
종합취재부
지난해 가을부터 가뭄이 장기화 되면서 봄철 산불발생 여건이 매우 불리한 가운데 3~4월 산불발생 집중시기를 앞두고 산림청은 특단의 산불 특별비상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최근 5년간 산불 가해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검거된 가해자 612건 중 논·밭두렁 소각이 273건(44.6%)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논·밭두렁 소각으로 10명당 1명꼴로 사망(70대는 7명중 1명, 80대는 4명중 1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영농철을 앞두고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명 산 및 주요 등산로 등 산림 내 화기물질 소지 입산자에 대해 지자체 및 지방산림청별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3월부터 5월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화기물질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과실로 산림에 불을 낸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화기 또는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 자 :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한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동해안 지역「산불관리센터」(2개권역, 강릉·울진)의 센터장을 국장급(지방산림청장)으로 격상하는 한편, 센터의 운영을 예년보다 앞당겨 3월초부터 가동하는 등 운영 체계를 확대 개편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이밖에도 전국에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3만2천여 명의 산불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책임구역을 부여하여 산불감시를 강화하고, 주요 산불 취약지 접근 도로를 중심으로 경찰,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등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24시간 길목 지키기, 통행차량 단속 등을 통해 만일에 있을지도 모를 방화성 산불에도 강력히 대응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2일 전국 시ㆍ도 산불관계관 및 지방산림청장, 유관기관 등이 참석하는「전국 산불관계관 회의」를 열어 이러한「장기 가뭄에 대응한 산불비상대책」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세부 대책을 강구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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