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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지역 어린이집 원장 간담회 가져 개정 ‘영유아보육법’ 따른 CCTV 설치 의견 나눠 2015-11-29
김단비 yahahaha14@hanmail.net

 

▲사진제공=광산구
[전남인터넷신문/김단비]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지난 27일 지역 어린이집 원장들과 보육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다음달 18일까지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한 건에 대한 의견을 나누웠다.

 

이날 광산 지역 467개 어린이집 중 400여개 어린이집 원장이 참석했다.

 

개정 ‘영유아보육법’은 놀이터와 같은 개방 공간은 물론 보육실, 식당처럼 폐쇄적이고 한정적인 사람만 드나들 수 있는 곳까지 사실상 모든 공간에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산구는 CCTV 설치로 아이와 보육교사의 인권이 위축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또 보육교사가 모든 행동을 소극적이고 사무적으로 해버리는 상황이 올 것을 걱정했다.

 

광산구는 간담회에서 학부모 전원이 동의하면 CCTV를 설치·운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 규정을 설명했다.

 

이에 대한 학부모들과의 활발한 토론과 의사소통을 당부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학부모와 보육교사가 서로를 신뢰하고 더 많이 소통하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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