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 사업 공모
2014-02-26
정유태 시민기자 jyt3206@naver.com
정유태 시민기자 jyt3206@naver.com
[전남인터넷신문]광주시는 26일부터 3월 12일까지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 사업’을 공모한다.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 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광주시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나 비영리 법인 중 외국인근로자 대상 사업을 추진한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인권․상담, 의료지원, 외국인교육, 일자리, 주거, 문화교류 및 홍보 등 6개 분야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사업을 하는 단체이다.
단, 행정기관 등 공권력에 의해서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 국․시비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 또는 유사사업, 친목도모, 정치․선교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불법 폭력 시위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등은 제외된다.
선정된 단체는 사업내용에 따라 5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총사업비는 1억600만원이다.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 또는 광주시 일자리창출과(062-613-3682)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 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광주시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나 비영리 법인 중 외국인근로자 대상 사업을 추진한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인권․상담, 의료지원, 외국인교육, 일자리, 주거, 문화교류 및 홍보 등 6개 분야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사업을 하는 단체이다.
단, 행정기관 등 공권력에 의해서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 국․시비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 또는 유사사업, 친목도모, 정치․선교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불법 폭력 시위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등은 제외된다.
선정된 단체는 사업내용에 따라 5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총사업비는 1억600만원이다.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 또는 광주시 일자리창출과(062-613-3682)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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