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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짝퉁상품 불법유통 단속 2014-02-12
정유태 시민기자 jyt3206@naver.com
광주시 남구가 13일 상표상호 도용 행위와 위조상품의 불법 유통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는 구청 공무원을 포함해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회원들이 참가해 합동단속으로 진행되며 유통될 것으로 예상되는 관내 주요 상가에 대해 이뤄진다.

단속 적발시 경미한 경우는 시정권고 조치가 내려지지만, 1년 이내에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재적발된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사법기관에 고발되면 상표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는다.

남구 관계자는 “내년에 치러지는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앞두고 있어 대외적으로 도시품격을 높이고, 위조상품은 소비자 개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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