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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일반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 2013-12-28
정유태 시민기자 jyt3206@naver.com
여성가족부는 예방교육 실시 결과 점검 및 부실 기관에 대한 조치, 성폭력 피해자 대상 일반 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연장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일반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하여 피해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정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의 비밀 엄수의무 등 법령 위반에 따른 벌금형 한도를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했다.

동 법률 개정으로 여성가족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게 되며, 부실기관에 대해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언론 등에 공표하는 등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게 됐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교육 점검 결과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초·중·고등학교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요청하게 됐다.

이는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제출한 결과를 매년 점검하여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이외에도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이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개정된 민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성폭력 상담원 등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이번 개정 내용에 포함된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이 보다 내실있는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여성가족부는 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인력풀을 확대하고,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통해 의무대상기관의 예방교육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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