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에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차량 등에 대한 신고앱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일자는 2022년 6. 2.(목) 09:00부터입니다. 적용대상은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및 기숙사로써 2018. 8. 10일이후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대상에 한합니다.
다음과 같은 신고요건 충족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방해행위 충족여부가 판단하기가 곤란한 경우 일부수용(위반행위자 계도처리) 및 불수용(과태료 미부과) 처리하게 됩니다.
<신고요건 충족 기준>
0 전용구역에 5분이상 불법주차 (시차가 5분이상 인 사진을 2장이상 첨부하여야만 신고가 가능)
0 차량번호 및 소방차 전용구역 식별
0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촬영한 사진 (다른 각도에서 5분이상 시차를 두어 촬영시 같은 장소에서 5분이상 주차를 한 것인지 정확한 판단이 곤란함)
0 법규 위반사실 당일 촬영분만 유효함
이와 관련된 법규는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주차공간이 아닙니다. 비울수록 안전해지는 자리이니 이점 참고하여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동참합시다.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소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