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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내가 시행한 심폐소생술 법적으로 보장해 준다
  • 기사등록 2013-04-21 21: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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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사망통계(통계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총 사망자수는 25만5천403명, 전년대비 8,461명(3.4%) 증가하였고 1일 평균사망자수 700명으로 역대 최고치로 증가추세입니다.

사망의 3대 주원인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으로 총사망자의 47.8% 연간 급성 심장사가 20,000~25,000건 발생하고 있는데 반해 목격자 CPR실시율 및 소생률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심정지 환자는 최초 목격자가 초기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생명과 예후가 좌우되는데도 일반인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심폐소생술을 알지 못해서인 경우와 혹시 잘못되면 법률상 책임소재 때문에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일 것이다.

일반인도 응급상황에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자동제세동기 사용)을 할 수 있다. 이 때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감면된다.

이제부터라도 위급한 상황을 맞닥뜨리면 지체없이 119에 신고하고 침착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겠습니다.

그리고 긴급자동차가 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양보운전하며 아파트 및 주택골목 등에도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 여수소방서 소방장 이정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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