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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국가공무원법 위반 의혹 - 업무시간 이용 대학원 수업 들어
  • 기사등록 2013-04-13 15: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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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재직 시절 업무시간중에 대학원(가천대학교) 박사과정 수업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가공무원법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이상직 의원실이 가천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대래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2007년 1학기부터 2009년 1학기까지 총 5학기 동안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업을 들었고, 2010년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노 후보자가 박사과정 수업을 들었던 이 기간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2006.10-2008.3), 기획조정실장(2008.3-2008.7), 차관보(2008.7-2010.4) 등을 역임했던 기간으로, ‘노후보자의 수강현황’을 보면 2007년 1학기부터 2009년 1학기까지 2년반동안 목요일과 금요일은 공직자로서의 업무보다는 본인의 학위 취득을 위한 학교 수업에 매진(?)하였던 시기였다.

특히 야간이나 토요일에 수업을 진행하는 과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학기 일주일에 목요일이나 금요일중 하루는 학교에서 수업받는데 하루를 소진하였다.

노후보자의 수업 출석도 매우 우수했다. 고위공직자가 업무시간에 수업에 참석을 하면서도 결석조차 거의 없이 거의 모든 수업에 참여했다. 그래서인지 노후보자는 박사학위과정 성적이 4.5만점에 4.43을 받았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금지)제1항은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 후보자가 업무시간에 가천대학교에서 박사핚위 과정 수업을 들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설령, 소속 상관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허가를 득했는다 하더라도, 고위 공직자가 업무시간에 자신의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2년반동안이나 매주 1-2일씩 자리를 비운 것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용납받을 수 없는 행위이다.

특히 노대래 후보자가 박사학위과정 수업을 이수했던 지난 2007년과 2008년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우리나라도 큰 경제위기를 겪고 있었던 시기다. 이러한 때에 기획재정부 차관보까지 역임한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영달을 위해 일주일에 1-2회나 업무시간을 이용, 대학원 수업을 들은 것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매우 잘못된 행위이다.

또한 노대래 후보자는 단 한푼의 교육비도 지출하지 않고 대학원 수업을 듣고 학위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 후보자는 가천대학교로부터 매학기 등록금 전액을 총장 특별장학금(387만5천원에서 435만3천원)으로 받아 충당했고, 노 후보자가 6학기 동안 수령한 총 장학금은 2,482만6천원이다.

가천대학교는 학교발전에 현저히 공이 되는 공직자, 특히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은 총장의 추천에 의해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가천대학교 발전을 위해 노 후보자가 어떠한 ‘현저한 공’이 되었는지 청문회를 통해 확인되어야 하나, 고위공직자가 단 한푼도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고 그것도 업무시간을 이용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위이다.

이상직 의원은 “경제위기로 인해 국가가 큰 위험에 처해있을 당시에, 일주일에 1-2회씩 업무시간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적 이득을 취한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큰 문제”라며, “청문회를 통해 이러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증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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