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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회 김모 부의장 수상관련 불법현수막이 강진읍 내 여러 곳에 걸쳐 법을 무시한 채 아무렇게나 게시되어 있으나 관계기관들은 눈을 감고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문제의 불법현수막에는 강진군 김모 부의장이 언론단체인 모 협회부터 받은 상을 축하하는 내용으로 강진군 선관위 앞을 비롯한 도로가 등 강진군 내 8곳에 걸쳐 관계기관의 승인도 받지 않고 아무렇게나 게시 되어 있어 게시의도에 따라서는 선거법 논란도 일고 있다.
현행 광고물관리법에는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게시 전 반듯이 담당기관으로부터 게시내용에 대해서 승인을 얻은 후 규정된 게첨대에만 게시토록 되어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도 벽보, 현수막, 애드벌룬, 표지판, 선전탑, 광고판 등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전시설물이나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을 사용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진군 현수막 담당 도시개발팀 윤 모 팀장은 “불법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는 줄은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이고, 현장 확인 후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바로 철거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진 광고업 관계자 김 모 씨는“현수막 게첨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 된 현수막은 게시가 무섭게 강제 철거되는데 게시된 지 5일이 지난 현수막을 못 봤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라고 말해 힘 있는 사람과 일반인과의 형평에 맞지 않는 군 행정을 지적했다.
한편, 강진군 선관위 조사담당자인 반 모 지도계장 은 “자발적 현수막 게시는 불법이 아니므로 불법선거운동 여부는 더 두고 본 후 조사하겠다.”라고 말하면서“이 건은 크게 신경 쓸 내용이 아닐수도 있다.”라고 말해 불법선거운동을 감독해야할 관계자의 적절치 못한 태도를 드러냈다.
불법현수막 내용에 당사자인 김모 부의장은“불법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는 것은 보았지만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므로 나와는 관계가 없고,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 라며 자신과 무관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불법현수막을 게시했던 모 모 씨는“김모 부의장 동창으로부터 수상관련 현수막 3개를 부탁받고 부담이 되어서 1개만 게첨하게 되었다.”라고 밝혀 자발적 의사가 아닌 게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이에 대한 선관위의 분명한 조사와 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건과 관련, 이후 취재가 진행되는 동안 강진 선관위 최모 과장은 “즉각 조사에 착수 하겠다”고 뒤늦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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