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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선박 자율점검제도 전면시행 - 규제개혁 선박에서부터 ..
  • 기사등록 2008-07-07 05: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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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평길)는 해양오염예방 점검을 스스로 하는 선박(자율점검선박)에 대해 방문 출입검사를 면제하여 선박 관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선박 자율점검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선박 자율점검제도」는 해양오염설비를 갖추고 발생된 폐유를 적법하게 처리하는 선박을 자율점검 선박으로 지정하여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해경의 방문 출입검사를 면제해 주는 제도로 금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시범운용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7월부터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현행 출입검사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경찰서(해양환경감시원)에서 선박을 방문하여 오염물질 적법처리여부, 해양오염 방지설비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자율점검선박으로 지정되면 방문출입검사를 면제하고, 선박에서 연 1회 자율적으로 제출한 점검보고서를 검토한 후 점검 필증을 선사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간소화 된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 목포해양경찰서에는 7척의 자율점검선박이 시범운용 되었으며 향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인 자율점검선박 확대를 통해 선박종사자의 자율성 확보와 해양오염 사전예방 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자율점검선박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100톤 이상의 선박(유조선은 50톤 이상)중 최근 3년 이내 해양오염행위 위반전력이 없는 선박으로 금년 말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근 해양경찰서(해양오염방제과)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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