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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심폐소생술 교육 받으세요 - 목포소방서 일로119안전센터 응급구조사 김현호
  • 기사등록 2008-07-05 13: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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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길거리를 가다가 쓰려져 있는 응급환자를 의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다 사망하더라도 민사책임은 전부 면제되고, 형사책임은 감면된다.

지난 5월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에서 돕지 않아서 상대자가 피해를 봤을 경우 처벌을 하는 “선한 사마리안 법(Good Samritan Law)”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며 일반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응급환자에 대해 제공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해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토록 한 것이다.

목포소방서에서는 무료로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 가족, 단체 등 모든 일반인이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다.

응급처치법을 배움으로써 항상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에 관심을 갖고 대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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